
재판부는 "A씨가 여당 당대표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해 그 배우자인 김건희에게 가방을 제공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선거에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의 당선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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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기현이 김건희에게 클러치백을 전달하는 데 관여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경우의 수를 추론할 수 있지만, 공모나 전달 사실을 직접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관련자 진술에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포스트잇을 누가, 어떤 취지로 부착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김기현의 지시나 관여가 없다고 해도 이선혜가 직원들에게 김기현의 이름을 기재하게 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의 세비 계좌는 아내가 전속적으로 관리했고, 사용처에 관해 미리 상의하거나 승낙하는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부부로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이 가장 걸리는데, 객관적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부부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을 함께 행했다고 단정해 유죄 판결을 내릴 순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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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논리는
도저히 인정하기 어렵다.
이거는 현직 선출직 공무원들
배우자 뇌물 투척의 길을 열어주는 것과 뭐가 다른가...
우리나라 사법부 왜 이러나...
이건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그냥 무죄 줘버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