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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교도소 7만명 민생지원금 수령…

아이콘 불타는궁딩이
댓글: 18 개
조회: 2930
2026-11-02 14:26:21
최근 약 2년간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자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7만3565명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서인데 “숙식을 제공받는 수용자에게 지원금까지 주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은 수용자는 1차 3만4201명, 2차 2만282명이었고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은 수용자는 1만9082명이었다. 1인당 최소 10만 원씩 받았다고 가정하면 73억 원 이상의 규모다. 지난해 기준 전체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6만3680명이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심사와 상품권 지급을 맡아 정확한 지급액은 추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교정시설장이 수용자 대신 신청한 경우만 센 숫자로, 가족이 대신 신청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지원금을 받은 수용자는 더 많을 수 있다. 수용자 몫의 지원금은 직접 신청하기 어려워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대신 신청해 줄 사람이 없어 교정시설장이 대리 신청한 경우에만 통계로 잡히기 때문이다.

피해지원금은 수용자가 신청서와 위임장을 내면 교정시설 직원이 시군구별로 대신 신청하는 구조다. 한 교정기관 관계자는 “직원들이 2, 3개월은 가욋일에 투입되는 꼴이라 애로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지급된 상품권은 교정시설 안에서 간식 등을 살 때 쓸 수 있는 영치금이 아니라 ‘특별보관품’으로 따로 관리된다. 수용자는 수감 중에는 상품권을 쓸 수 없고 출소할 때 본인에게 내주거나 가족·지인에게 넘기는 구조다.

이는 두 지원금 모두 소득 기준만 있을 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수용자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숙식이 제공되는 수용자에게 민생지원금을 주는 게 제도 취지에 맞는지 따져 봐야 한다”며 “수용자의 소비 가능성과 가족의 경제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지급 기준과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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