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이 끝내 재개되지 못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성수 대법관)는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송종료를 선언한 원심을 2026년 10월 30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2026다205698). 유족이 2016년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이다.
박 양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2015년 숨졌다. 이 씨는 이듬해 가해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학부모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이 씨는 항소했지만 소송대리인이던 권 변호사가 2022년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으면서 항소취하로 간주됐다. 권 변호사는 이후 약 5개월 동안 이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 씨 측은 2026년 3월 항소심 재판부에 변론기일 지정을 신청해 재판을 다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법은 5월 변론을 열었지만 6월 24일 이 사건 소송이 2022년 11월 10일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됐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위임받은 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처리할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했고, 위법성도 중대하다고 봤다. 다만 항소취하 간주는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면 발생하는 효과이므로, 소송대리인의 고의나 중과실을 이유로 그 효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씨 측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별도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2026년 5월 위자료 6,500만 원의 배상 책임이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을 뒤늦게 알리면서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이행각서의 효력도 인정해 약정금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11월 25일로 예정돼 있다.
못 뒤집겠단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