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농아인을 상대로 수십억원의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행복팀' 총책 ㄱ(45) 씨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상습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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