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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근로계약서 이야기가 없는게 좀 의외네요..

프로즌레이
댓글: 1 개
조회: 1866
추천: 5
2012-03-08 23:04:01

올해부터 근로계약이나 근로계약 변경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알바)에게 서면발부 하는게 의무화 되었습니다.

서면발부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습니다.(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변했습니다.)

 

기존 법에선 근로계약시에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이것을 서면 발부했죠..

 

그리고 예전엔 상시근무자 **명이상인 사업장이나.. 임시직/계약직 이런 고용형태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법으로 보장된 내용들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었죠..

 

하지만 올해부터 바뀐 법 조항에 따르면 근로계약의 형태(알바/일용직/임시직 등등)나

근로자의 수(상시근무인원 *명 이상 등)에 상관없이 알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서면발부 해야합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발부해야 할 의무도

생긴 것이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근무장소/업무의 내용/근로시간/근무일과 휴일/임금액/임금지급방법/상여금이나 성과급의지급유무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근로계약시 합의한 내용(예:3일 지각시 해고 혹은 근무태도 불량시 해고 등의

합의내용)등을 기재합니다.

 

상시근무인원5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식대를 지급하거나 식사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방알바의 경우에 언급되는 식대는 사업주분들의 임금지출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일단 사업주분들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꺼리거나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표기되는 임금은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하고 만약 최저임금 이하로 표기한 근로계약서는

허위사실 표기로 인해 휴지조각이 되어버립니다.(혹은 표기된 임금과는 상관없이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산하게 될 것 같네요-노동분쟁 발생시 그렇게 처리될 겁니다.)

알바의 경우엔 최저임금도 최저임금이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도 깎이는 경우가 많고

기본10시간 혹은 12시간의 근무라고 해도 잔업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기본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수당1.5배를 받지도 못하죠..

거기에 더해서 야간이나 휴일(토/일요일 개념이 아니라 한 주에 보장된 휴일1일)근무시의

1.5배 시급도 피시방의 현재 사정상 얘기 꺼내는것조차 죄악시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도 일주일에 한번 쉬는 휴일의개념보단 주간 근로시간 한계나(기본40시간 44시간)

월간 기본근로시간(기본209시간)의 기준에서 출발해서 그 시간보다 초과되는 노동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당을 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래왔던 것처럼

한달에 2회 휴무 월급얼마 한달에 1회 휴무 월급얼마 이런 식의 일방적인 노동착취가 줄어들걸로 보입니다..

 

만약 지금의 노동법 기준으로 예전에 알바를 구할 때 자주 보였던

 

하루근무시간 10~12시간 한달에1~2회 휴무 식대없음(혹은 매장의 판매물품으로 해결) 시급:최저임금 이하

이런 식의 근무조건이라면 아무리 피방알바가 쉬운 편이고 사업주가 얼마나 어렵건 간에 용인되기 힘들 정도의

노동착취입니다.. 보장된 휴일도 못쉬고 휴일에 일해서 당연히 받아야할 주휴수당도 전혀 보장되지 않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한 1.5배 시급도 못받고.. 당연히 최저임금조차 못받으면서 일하게되겠죠..

저 또한 그렇게 어느정도 일 한 적이 있습니다. 까놓고 말하면

피시방 알바가 육체적으로 매우 쉬운 알바임엔 틀림없지만 피시방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펀하게 돈 좀 벌어보자고

할만한 것도 없으니 피시방 벌려놓은 사업주가 편하게 일하려는 알바생 만큼이나 많은게 현실입니다.

업무의 내용이 쉽다고 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시급 이하를 줘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는걸 확실하게 사업주 분들이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이 사업주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업무는 피고용인은 반드시 그 업무내용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래야만

근로계약서작성에 의한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죠..

업무내용의 준수/근무태만/잦은지각/결산시 결손 등의 내용을 확실히 합의하고 명시해놓으면 나중에 피곤해질 상황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대로 근무태만에 의한 매장의 손실은 근로자가 부담하거나 불가항력적인

매장의 손실은 사업주-근로자 공동부담등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미리 합의가 가능하죠..

 

시간이나 때우고 삥땅칠거리 없나 두리번대고 게임이나 해보겠다고 피방알바 기웃거리는 날파리 같은

알바생도 근로계약서만 꼼꼼하게 작성하면 적어도 반이상 나가떨어질거라 생각되는군요..

다만.. 사업주분들이 얼마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영세 피시방들을 모조리 퇴출하게 된다면

남은 피시방에선 매출 상승등으로 굳이 어렵다고 징징대지 않아도 법을 지켜가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솔직히 피시방의 수가 너무 많은게 사실이고.. 피시방이 처음 등장할 때와 지금의 환경이 상당히 크게 바뀐것도 사실입니다.

 

Lv52 프로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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