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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건 업무방해죄에 들어갈 수 있나요?

아이콘 현명한예언자
조회: 3628
2014-10-30 22:45:59
구청에서 어느 할머니가 난동을 피워댔는데 그 이유가 자기 땅을 사기꾼들이 팔아먹었다고 사기꾼 좀 잡아달라는 탄원를(구처에서 그런게 가능한가는 둘째치고) 하러 온 거였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얼굴이나 행동으로 보아 치매말기로 보이는데 주변 민원인들도 막무가내로 밀어놓고 자기 말해야 한다며 고함을 치고
공무원들 근무하는 곳 안까지 들어가 공무원들 쳐대면서(구타까진 아닌 듯 합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관공서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서 아는데 비록 공무원들이 백화점 직원들처럼 손님들 대접은 잘 안하니까 무시하거나 어떤 분은 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데 할머니는공 막무가매였습니다. 덕분에 전 빨리 딴 곳으로 가벼렸죠.

자주 오게되는 곳이라 저런 분이 오면 저거 법에 위반되지 않는가 궁금해지네요. 정황상 상습적으로 오시는 분 같고

이러것도 경범죄가 되려나요? 공무집해방해죄가 성립이 될까요? 그 할머닌 불친절한 공무원들에게 경찰부를거디 라고 소릴 질러대는데 경찰이 누굴 잡아갈까요?

Lv80 현명한예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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