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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고용노동부에 이거 신고할수 있나요?

아이콘 라베르크
댓글: 3 개
조회: 4097
추천: 1
2018-10-23 15:25:05
올해 4월 10일 ~ 5월 25일 약 한달 + 15일 일했습니다.
회사에서 일 하는법이나 일을 안알려줘서
(조명디자인이라) 조명관련된 사진찾기 + 분류만 했고..
폐렴걸리고 나서부터는 거의 강제로 조기퇴근부터
공무원공부할때 공부한다는 소리를
사장님이 아빠한테 들으셔서(아빠랑 아시는분)
공부를 핑계로 또 강제로 조기퇴근했다가
그후 3일?만에 퇴사했는데

한달치 월급은 받았는데 그후 남은 15일치 월급은 못받아서요....
사장님이 나머지 주신다 했는데 5개월이 지나도...ㅠ
아빠랑 아는사이셔서 딸이라고 보통 인턴보다 돈 더주셨대서 돈 받기도 좀 뭐하고...
(104만원 받았습니다. 15일을 뺀 돈임) 쩝..
어떡하면 좋을까요...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해도 소용이 없을까요?
해야되는건가
퇴사도 당일 알려주면 안된다던데... 당일 통보받고 나왔는데 음..

이니부자

Lv82 라베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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