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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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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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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베르테르
22-07-03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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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이라는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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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프리트
22-07-03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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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관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인터넷에 물어봐야 찬반 논란거리 밖에 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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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늑대
22-07-0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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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피해는 주인이 보상해야 된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임대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피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임차목적물에 대한 이행의 제공이 불완전했다 로
보상 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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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통
22-07-2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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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 인테리어는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사진 속에 파이프 누수는 건물 시설에 가깝고 그 시설은 당연 건물시설이므로 건물 건축주의 책임으로 주장해야 하고 그 누수에 의한 인테리어 망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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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물어봐야 찬반 논란거리 밖에 안 나옵니다
임대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피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임차목적물에 대한 이행의 제공이 불완전했다 로
보상 받을수있습니다.
도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