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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차량보험]보험 대인 처리 이게 정상 & 표준인가요??

이시대의폭풍
댓글: 2 개
조회: 1689
2022-07-08 13:38:21
제 명의로 된 가족차량(부부한정)을 와이프가 운전을 하다가

작년 10월말경 교차로에서 우회전 사이드 길에서 대기중인(신호와 무관) 차를 

뒤에서 살짝 추돌하였습니다.(속도 20~30k미만, 거리 약 1~2m미만)

사고차는 뒷범퍼가 약간 들어가서 교체하는걸로 했고 저희차는 번호판만 약간 찌그러졌네요

이유야 어찌 되었든 저희쪽에서 처리하기로 되었는데

문제는 대물은 그때 거의 바로 했고 약 100만원 가량 나왔는데 그러러니 했는데

오늘 거의 8개월 가까이 지나서 대인이 합의가 이제 된건지 좀전에 문자가 왔는데

비용이 거진 4백만원 가까이 나왔네요

급수는 14급이라 나왔네요... 

솔직히 사고내서 보험 처리 해보기는 처음이라 이게 정상적인 건지 궁금합니다.

물리치료 몇번 받을 정도도 아닌거 같은데... 솔직히 과해 보이네요...

사고 낸건 미안한 일이지만 차량은 범퍼 교체 정도로 2일도 안걸릴정도로 경미한 사고에서

이런게 정상인가 싶고..... 얼마전에 제차도 교차로에 가만히 서 있는데 회전해서 들어오는차가

앞범퍼를 박살을 내놓아서 보험처리 하는데 전 괜찮다고 대물만 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이런 내가 비정상인가도 싶고 정말 모호한 기분입니다.  

이런게 정상이면 그냥 나도 누웠어야 했나 싶고 그러네요.....

아무튼 보통 저정도로 처리되는게 정상인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의견 부탁드려요....ㅎㅎ

아래는 문자내용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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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할증 안내
 - 이번 사고로 상대방이 입은 상해등급은 14급 입니다
 - 대인배상은 상해등급에 따라 결정
  · 1급(중상)~14급(경상)으로 분류
  · 상해 등급에 따라 할증 점수 1~4점 부과
 - 자기신체사고는  할증 점수 1점 부과
 - 대물배상/자기차량손해
  · 손해액(보험금)이 가입 시 설정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1점, 이하일 경우 0.5점 부여

Lv77 이시대의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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