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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퇴직금 관련여부 궁금사항

아이콘 환생닉
댓글: 1 개
조회: 1162
2025-03-27 03:13:46
최저 임금으로 해서 일을하고 있었습니다.

최저 임금에서 (프리랜서) 3.3% 땐 월급을 받고 있었구요

그런데 이번 최저시급이 오른 기점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사업자를 만들어서

최저 임금 + 부가세 10% 를 더한 월급을 받는걸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예전에 최저임금 - 3.3% 때서 들어올때 보다
현재 최저임금 + 부가세 10% 들어올떄가 더 이득인가요?
(*소득세도 내야하고 아무리봐도 이득이 아닌데 더 이득이라고
얘기를 하니 납득이 안가서요.)

두번째 궁금한점
개인사업자로 전향을 하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시점으로는
퇴직금이 발생이 안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일했던 부분에서는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참고로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어느 누구도 퇴직금 같은거 받은적이 없고
다들 원래 그런데로 알고 있어서 안받을 생각을 함)
퇴직금이란 일을 그만둔 상황에서 발생하는건데.
일을 계속하고 있고 개인사업자로 전향을 해서 퇴직금 받을수 있는
기간은 3년인데.. 그 이후 못 받음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라 퇴직금을 못받는게 맞는거죠?
퇴직금 얘기를 하면 일을 짤릴것 같고
현재 일을 계속하면서 앞전에 일했던 부분에 대한 퇴직금 얘기를
안하는게 맞는거겠죠?
다들 안받는데 혼자 유독 튀는거 도리에 어긋난짓이겠죠?

1. 3.3% 때서 받는거 보단 부가세10% 더 받는게 이득이라는데 어느부분에서 이득인지 납득이 안감.

2. 프리랜서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향후  프리랜서 떄 일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현재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전 프리랜서때  일한 부분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다들 안받는데 혼자 받을려고 하는건 도리에 어긋난짓인지 궁금하네요.
(얘기를 하면 짤릴것 뻔한데 안하는게 맞는거겠죠? 일을 계속 할려면..)

제니수집가

Lv91 환생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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