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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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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하는쥣거리25-04-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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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이 쫌 지나긴 했지만 답변드리자면..
    프리랜서라 하셨는데 근무형태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들 처럼 정규 출,퇴근 시간을 하였는지,
    사업주의 감독하에 업무를 하였는지 
    고정 급여 였는지 등등을요
    이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관할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관련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소득세 부분은 개인사업자로 하던, 개인프리랜서로 하던 비용이 동일할겁니다.
    개인프리랜서면 먼저 회사에서 3.3% 공제 한 후 개인 대신 나라에 세금을
    납부 합니다. 3.3% 공제 안 한 급여를 받으니 그로 인한 금융이자 소득이
    조금 발생 할 수는 있겠지만 크게 이득인 부분은 아닐듯하고요
    유불리 할게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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