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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계정정지에 따른 보상에 대한 ㅁㄴㅇ 답변 내용 (ㅁㄴㅇ 사지 마세요)

아이콘 pssnim
댓글: 57 개
조회: 10084
추천: 2
2021-01-18 17:13:22
이번에 제제건으로 알카트라즈 복역중입니다
게임 쉬다가 어둠땅이 나오고 괜찮게 빌드 되어 재미를 느껴 본격적으로 복귀를 했고, 욕심에 빨리 따라가고 싶어 실수를 하였습니다

제제 내역에 대해서는 달게 받고, 동시에 판매자에게도 제제를 가하고 싶은 마음에 ㅁㄴㅇ에 200%보상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ㅁㄴㅇ 측에서 받은 답변은 제제 사유가 '현금거래 행위' 로 인해 제제 받은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하며, 해킹이나 도용머니에 대해서만 보상진행을 "검토" 할수 있다 입니다

이 말을 현실적으로 해석하면..
천원 한장이라도 현금거래를 하면 블리자드에서 제제를 당할수 있으며중개사이트를 통해 (200%보상이 달리던 뭐하던) 거래해도 거래의 정당화 혹은 거래한 재화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말 입니다, 즉 판매자가 해킹외 각종 온갖 행위(오토나 불법 프로그램등등 기타 방법)로 만든 골드는 무조건 판매자 배만 채워주고, 피해는 구매자만 본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설사 해킹 골드로 판명이 되어도 ㅁㄴㅇ에서 '검토'를 하는 것이지 보상 확정은 아니더군요

이번 사건 통해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른 여가가 봉인 당하고 있는 상황에, 재미 있게 즐겼던 와우로 복귀하여 퇴근 후 일상의 즐거움이었는데 순간의 욕심으로 오히려 많은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진짜 골드가 없어서 게임 진행이 힘들다면 와우토큰으로 수급하고, 짱깨골드는 절대 사지 마세요, 피해 보는것은 본인 입니다

Lv55 pssn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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