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조항이 지나가듯 쑥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혼동활만 하긴 한대요 일단 쓰니님이 이해한대로 이벤트 기간에 구입한 상품만을 찰회 했을때라고 해석 되어질려면 "이벤트 기간 및 종료 후 7일 이내에 구매(한) 상품" 이 되어야 맞는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읽을때 이벤트 기간 및 종료 후 7일 이내에 // 구매상품의 // 청약 철회.... 라고 읽으면 이벤트 기간이 아니었을때 산 것이라도..... 일단 환불 하지 말란 거 같은데요.... 저는 뭐 약관 이런건 읽어보지도 않았고 여름에 6개월 결제한거 기간 남아 있는데 다시 또 결제 했는데..... 어차피 할거 굳이 취소 할 필요가 없어서....
지들이 이벤트 기간에 구매한 상품에 대해서 "경품 적립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벤트 기간이 아닌 날짜에 구매한 상품을
환불 했다고 경품 취소 해버리네
이런 병신같은 생각을 대체 어떤새끼 머리에서
나온건지 앞뒤 말이 하나도 안맞음
에라이 조선족 새끼도 이것 보다 일처리 잘하긋네
왜 환불을 함?
일단 쓰니님이 이해한대로 이벤트 기간에 구입한 상품만을 찰회 했을때라고 해석 되어질려면
"이벤트 기간 및 종료 후 7일 이내에 구매(한) 상품" 이 되어야 맞는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읽을때
이벤트 기간 및 종료 후 7일 이내에 // 구매상품의 // 청약 철회....
라고 읽으면 이벤트 기간이 아니었을때 산 것이라도..... 일단 환불 하지 말란 거 같은데요....
저는 뭐 약관 이런건 읽어보지도 않았고
여름에 6개월 결제한거 기간 남아 있는데
다시 또 결제 했는데..... 어차피 할거 굳이 취소 할 필요가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