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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노쇼사건 공대장 입장에서 억울하게 생각하는분이 계셔서 적어봄

로열하트
댓글: 28 개
조회: 1779
2024-06-12 09:26:02
요약
1. 손님이 미련했다.
2. 공장이 월권했다.
3. 그냥 팟한번 더 짜서 먹게 해주면 된다.

1. 일단 손님이 50만골만 입금한 후 노쇼했을때 가정
- 손님이 할수 있는 것 = 공대가 할수 없는 것
 제가 약속했는데 안나타나서 공대에 피해를 줘서 미안하니 50만골 더 입금하겠습니다.
- 공대가 할수 있는 것 = 손님이 할 수 없는 것
 노쇼를 하시긴 했지만 50만골은 과한것 같으니 24만골(인당1만골)만 받고 26만골 돌려 드리겠습니다.

2. 손님이 50만(예약금) +200만(잔금)을 입금한 후 뇨쇼했을때에 대입.
- 손님이 할수 있는 것 = 공대가 할수 없는 것
 제가 약속했는데 안나타나서 공대에 피해를 줘서 미안하니 50만골 덜 받겠습니다.
- 공대가 할수 있는 것 = 손님이 할 수 없는 것
 노쇼를 하시긴 했지만 50만골은 과한것 같으니 24만골(인당1만골)만 받고 226만골 돌려 드리겠습니다.

3. 개인적 의견
노쇼로 인한 150만골짜리 손님을 받아가서 100만골 손해를 봤으니 공대장의 입장이 이해 된다고 발언하신 분이 계셨음.

그러나 그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 미안하여 골드를 지불할지 말지를 정하는건 노쇼한 손님의 권한임.
공대는 골드는 지불하고 탈것은 먹지 못한 손님의 예약금 50만골에 대해서 덜 받고 환불 할건지 그냥 50만골 그대로 다 받을지를 정할 권한만 가지고 있는 것임. 스스로한테 미안해서 스스로한테 골드를 더 지급한 상황임.

구매자를 계약을 취소할때 계약금 50만골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노쇼포함) 할 수 있고 판매자는 계약금의 배액을(50만 +50만) 환불할 수 있음.
지금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했는데 계약금의 배액을 떼어간 상황.

판례에 따르면 구매자가 계약을 하고 잔금(또는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한경우 당사자의 합의 없이 계약을 취소 할수 없다고 함. 공대장이 새로운 파티를 구성해서 탈것을 먹게 해주는게 가장 깔끔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함.

Lv22 로열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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