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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공장차비 판결문

자네뒤는보고
댓글: 5 개
조회: 2003
2023-10-07 17:42:17
본 사건은 공장이 손님으로 부터 따로 차비를 받고 공대원들에게 정보를 공유하지않아 발생한 사건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공장
공장이 손님으로 부터 따로 차비를 받은건 문제가 없으나 차비를 받고 공대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여 공대원들과 손님의 불만을 야기시킨 점은 죄가 인정된다.

공대원
공장 차비를 문제 삼으면 안된다. 공장 차비는 공장과 손님의 거래이고 모집공고를 보고 공대에 합류한것이기에 공대운영이 미숙했던 부분에만 지적할 권리를 가진다.

손님
공장 차비를 선입금으로 지불하여 기타 손님들처럼 손놓고 놀아도 되는 권리를 가졌음에도 공장의 운영미숙과 공대원 정보부족으로 조리돌림 당해 탈퇴했으므로 무죄.

판결 공장은 따로차비를 받아도 상관없으나 받게되면 손님과 공대원들을 불만이 나오지 않게 공대운영을 해야한다.

공대원은 모집공고를 보고 갔으면 그 공고내용 안에 이루어진 부분은 문제 삼지 못하고 공장의 운영 미숙은 문제 삼을수 있다.

Lv53 자네뒤는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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