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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조 (당 대표의 선출)
① 당 대표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와
여론조사에서 최다득표한 자로 선출하여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
② 당 대표 당선자를 결정함에 있어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의 유효투표결과를 70%,
여론조사결과를 30% 반영한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1인이거나 선거기간 중
중도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당대회에서
그 후보자를 당 대표로 지명할 수 있다.
국힘 당헌에 저리 써있네ㅋㅋㅋ
다죽일꺼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