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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작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하며 수사지휘 라인에 있었다.
윤 전 총장에게 적용된 6가지의 징계 사유 중에는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포함됐다.
이 부장은 대검에서 사건이 계류돼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그는 "채널A와 이동재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동재가 이미 핸드폰을
그 무렵 폐기해 깡통 핸드폰과 노트북을 압수해 안타까웠다"며
"골든타임이 지나면 증거가 없어지고 말을 맞추면 수사가 어려워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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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719193959441?x_trkm=t
검찰총장이 감찰수사를 방해하다니....
어허
다죽일꺼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