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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식이법 억울한사례?

아이콘 정복님
댓글: 31 개
조회: 1492
2021-08-04 19:04:29
스쿨존이고 나발이고
무단횡단을 했다고 쳐..
근데 그냥 무단횡단이면 보여.. 근데 불법주차나 도로가 막혀있는데 횡단보도도아닌곳에서
무단횡단 하고 다니는걸
안보이는데 뭔수로 사고를 대처해 
(민식이 사고도 불법주차로인해 안보였던게 가장 큰 원인이다. 속도도 30키로미만이였고)
속도만 줄이면된다라고 보나? 무단횡단하는사람이 차못보고 꼬라박았어도
차vs사람은 약자보호의원칙이랑 안전운전불이행ㅇㅈㄹ하면서 운전자한테 10~20% 과실 쳐먹이고
치료비 대줘야되는 억울한사례는 널리고 널렸음
(피해자는 자동차인데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치료비를 대줘야됨)

걍 민식이법은 악법까진 아닌거같고 악용할라면 얼마든지 악용할수가있음
민식이법 자체가 처벌강화하는건맞는데 다른거에 대한 대처가 하나도없고 그냥 처벌만 강화시키니까
운전자들이 큰소리를 치는거임

그리고 일부 언변 딸리는 무식한사람들이 걍 악법이다 이소리하고다니는거고
말했지만 악용하면 얼마든지 사각지대 이용해서 악용할수있는법은 맞음
경찰신고하면 12대중과실은 민사가아닌 형사법이기에 협박아닌 협박으로 돈 공갈하는사례가 나올라면
얼마든지 나올수가있음

팩트꽂자면 민식이법 옹호하는사람들 대부분 면허증없거나 운전대 1도안잡아본사람들

초 인벤인

Lv93 정복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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