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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나라꼴 잘 돌아간다

가삼현
댓글: 8 개
조회: 975
2021-10-01 16:13:38


http://m.upinews.kr/newsView/upi202109290093

평소 아무렇지도 않게 부부끼리 주고받던 돈이 최근 증여세 대상이 되는 사례가 빈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외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매달 아내 명의 계좌로 생활비를 이체해주는 건 흔한 광경이다. 그런데 이런 돈도 현금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를 물리니 당사자들은 상상도 못하던 종류의 세금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A 씨는 "생활비로 준 돈"이라며 "아내보다는 나나 자녀들을 위해 쓰인 돈이 더 많다"고 하소연했지만, 국세청에는 통하지 않았다. A 씨는 "생활비도 주지 말라는 건지, 정부의 처사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세무법인 관계자는 "엄격히 따질 경우 목적에 관계없이 아내 명의 계좌로 이체한 돈도 전부 현금 증여에 해당하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생활비 이체가 부부 간 증여세 면제 한도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고, 국민 정서를 감안해 국세청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부부 간 증여는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특히 부동산 등 가치가 높은 자산을 증여하거나 거액의 현금이 오간 경우를 표적삼아 추징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
세금으로 강의실 불끄기 알바같은거나 만들더만
생활비 입금하는것도 증여세 때리네 ㅋㅋㅋ
내년에 600조 예산 채우려면
설날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세뱃돈에도 증여세 걷겠네.

Lv60 가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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