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 후 저는 이병철을 만나 ‘지인에게 처음에는 그냥 수임료를 20억으로 허풍 떨면서 10억 정도로 싸게 깎아주고 대신 1억 정도의 기부금을 받자고 한 것이었는데, 갑자기 주식 얘기도 하고 그래서 맞춰주긴 했는데 좀 당황스럽다. 말 맞춘 거 이외에는 혼자 말 이상하게 하지 마라, 대응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결국 ‘이태형 변호사가 이재명 지사님 사건으로 현금 3억원, 주식 20억원을 받았다’는 말은, 저와 이병철이 이병철의 지인에게 수임료를 블러핑하는 과정에서, 이병철의 말에 맞장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저희끼리의 거짓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