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받은 비디오 영상에서
누군가가 했던말을 기자가 듣고
그걸 기사로 썼는데
그 기자는 A라는 단어와 B라는 단어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상태에서 A라고 들렸기에
A라고 기사를 쓴것임.
그걸 가지고 정부가 고소, 고발을 해버리면
언론은 정부 상대로 그 어떤 기사를 쓸수 없어.
100% 사실이 아닌 그 어떤 기사를 낼수 없게 되고,
100%사실의 기사 마저도 사실이 아닌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되면
그 어떤 기사도 낼수 없게 되버림.
그야말로 언론통제의 시대가 오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