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뉴스 도마도는 와 여사나 대통령 음성은 안 푸느냐?
확보 안된거냐? 그게 결정탄데?
법에는 통신보호비밀 무슨법이 있다고 합니다.
공익적 목적을 제외하고
대화당사자가 아닌 3자가 녹음하거나 퍼트리면 걸린다는거
그래서
A랑B 통화를 방송사가 틀어재낄려면
A,B중 1인의 동의가 있던지
공익적 목적이 있던지
근데 지금 각하나 여사 음성을 틀면
일단 동의가 없으므로
공익적 목적이란 재판가기도 전에
검찰들이
일단 압수수색으로 도마도를 거덜낼까바
못 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면책특권이 있는곳이 있으니~
아마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여기저기서 녹취록이 터질겁니다.
도마도에서 박찬대에게 몇몇 녹취파일 토스 했단 이야기도 있고요
조금더 기다려 봅시다.
큰 해일이 되어 대한민국을 흔들지
찻잔속의 태풍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