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9.]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6. 9.]
2조 2항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상황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불법.
2조 5항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불법.
2조 6항 국방부장관이 2항, 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할 수 있다.
국무 총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건의 했으므로 불법.
4조 1항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 하여야 한다.
통고 하지 않았으므로 불법.
11조 1항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지체하였으므로 불법.
국가 내란죄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제87조 본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제91조제1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제91조제2호) 폭동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 방해로 국가 내란죄.
국가 내란죄의 처벌
수괴 : 사형,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중요임무종사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단순가담 :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윤석열 수괴 사형,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대통령실 중요임무종사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국회 진입 방하한 군경 단순 가담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어느것 하나도 정상적이지 않은 무식한 대통령으로 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