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종합 '교육 포털' 준비한다

게임뉴스 | 양영석 기자 | 댓글: 1개 |



2021년 개최된 '지스타' 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스타 현장에서 신규 사업인 '교육 포털'을 공개했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에 근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는 21조의 3 제1항에 의거하여 각종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이러한 교육은 게임물 및 게임 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자체 등급 분류의 정확성 제고와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이러한 법정 교육들은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대면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현시대에 이르러서는 비대면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교육 과정 자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원활한 접근을 위해 이번 사업을 진행한다.




이러한 사업과 교육, 그리고 지방 게임물 관련 사업자들을 지원/관리하며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1~2년을 주기로 교체되는 경우가 잦았다. 이와 관련해서 인허가 업무, 게임 산업법과 법률적 해석과 안내에 대한 문의가 게임위에도 많이 접수되는 편이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서 사업자들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들도 이와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고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 '교육 포털'에 해당 기능을 추가하고 강화했다. 이뿐만 아니라 민원 사례와 처리 사례 경우도 담아서 지자체 공무원들도 참고하고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추가적인 교육 과정도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부가적인 교육 서비스로 게이머들에게도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 '게임 등급 분류 제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인식 개선,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교육과 불건전 게임 이용 예방에 대한 교육도 마련된다. 비대면으로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저연령층 게이머들도 게임 이용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학부모들도 아이들에게 '어떻게 게임 이용을 교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부분도 담긴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준비 중인 '교육 포털'은 올해 겨울 최종적으로 개발을 완료하고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도입/운영을 이어간다. 이후 2022년부터는 시범 운영을 통해 받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선과 보완을 이룬 후 정식으로 서비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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