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의원, 일반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 구분법 발의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25개 |


▲ 이용 의원

이용 국민의힘 의원이 '게임'의 법적 의미를 '아케이드 게임물'과 '비아케이드 게임물'로 나누자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24일 이용 의원실 관계자는 "게임은 단순한 여가선용 및 오락의 수단으로서만 여겨져 왔던 시각을 넘어, 고유한 문화 및 산업 영역으로서의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2006년 제정 당시와는 달리 게임 산업과 이용환경이 현격하게 변화되었음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게임물이라는 개념 속에 전통적인 아케이드게임물(특정장소형 게임)과 비아케이드게임물(디지털게임)을 구분하지 않아,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체계를 게임 영역 전반에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현행 게임산업법에 게임은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고만 되어 있다. 이중 사행성 게임물 등을 일부 제외할 뿐이다.

이용 의원 개정안은 게임을 '특정장소형 게임'과 '디지털 게임'으로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즐기는 모바일 MMORPG, 콘솔 게임, 스팀 다운로드 게임 등이 '디지털 게임'에 해당한다. 법이 통과되면 '특정장소형 게임'을 대상으로 시행한 규제안은 '디지털 게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생긴다.

또한 이용 의원은 개정안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게임의 개발ㆍ제작ㆍ유통 및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 게임관련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추가했다. 현행법에 담긴 지원 정책을 더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다.

이용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목적은 게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디지털게임과 특정장소형 게임을 분리해 각 영역에 부합하는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전적인 요건 규제보다는 사후 감독을 강화하여 게임 산업계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들을 현실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로의 발전을 위해 게임분야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자율규제 장려 및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게임이용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기사 목록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