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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50배 과징금' 암표근절법 국회 통과... LCK에도 적용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모든 암표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를 비롯한 국내 주요 e스포츠 리그와 공연 및 스포츠 산업 전반에 엄격한 암표 규제가 적용된다. 개정안은 암표 행위의 유형을 부정구매와 부정판...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01-29
1
국회, e스포츠 암표 근절에 나선다..."사각지대 해소"
국회에서 잇달아 e스포츠 암표 근절을 위한 개정안의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같은당 김준혁 의원이 이스포츠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민형배 의원은 "암표 거래는 이스포츠 경기도 예외가 아니며, 많게는 수백만 원씩 웃돈이 붙어 매매된다"며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은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지만, 이스포츠만 입법 미비 상태...
게임뉴스 |
기자:
이두현
|
작성시간
11-0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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