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오버워치', 15세 이용가로 국내 심의 완료

게임뉴스 | 김규만 기자 | 댓글: 124개 |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가 개발중인 게임 '오버워치'가 10월 23일 한국 게임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결정된 '오버워치'의 이용등급은 15세 이용가로,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가상의 분쟁 세계를 무대로 이용자들 간 팀을 구성하여 전투를 벌이는 PC용 슈팅게임인 점과 도검 및 총포류를 사용한 경미한 폭력이 표현되는 점에 미루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오버워치'는 10월 27일 북미지역 CBT를 시작하며, 유럽지역 및 아시아지역은 추후에 CBT가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오버워치' CBT는 윈도우 버전으로만 진행되며, 베타 버전을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PC에 Battle.net 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클로즈 베타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버워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블리즈컨2015 특별취재팀(=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
김경범(Its), 김홍제(Koer), 이명규(Sawual), 정성모(Dara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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