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리니지 저작권 침해" 엔씨소프트, '아덴' 개발사에 법적 소송

게임뉴스 | 양영석 기자 | 댓글: 104개 |


▲ 이츠게임즈의 '아덴'

엔씨소프트가 넷마블게임즈의 자회사 '이츠게임즈'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이츠게임즈'는 출시된 모바일 MMORPG '아덴'의 개발사로, 이달(10월) 초 넷마블게임즈가 지분을 50% 이상 확보해 자회사로 인수된 바 있다.

엔씨소프트는 이츠게임즈의 '아덴'이 리니지의 IP를 무단 도용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게임명인 '아덴'은 리니지에서 사용되는 재화인 '아데나'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며, '명황의 집행검' 등 리니지에서 볼 수 있던 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들도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리니지 IP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월 이츠게임즈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해결되지 않아 저작권 소송을 걸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츠게임즈는 "아덴은 PC 온라인 MMORPG를 모바일로 재해석한 것이고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으며, 넷마블 측은 "실사 과정에서 이 이슈에 대해 언급된 적은 있는데 이츠게임즈 측에서 문제가 없다고 한 바 있다"라며 "두 회사 간의 진행 중인 사안이라 특별히 관련해서 현재 드릴 말씀은 없다"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기사 목록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