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감독 법률대리인 "급한 징계, 이해 불가... 형식적인 절차 거친 것 아니냐"

게임뉴스 | 박태균 기자 | 댓글: 41개 |



"소송이 진행 중인데, 급히 징계를 내린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14일(월) e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김 감독에게 자격정지 5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에 김 감독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인벤과의 통화에서 공정위의 판결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임 변호사는 "공정위 측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종결된 후 징계를 내려달라고 했으나 아무 대답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사전에 공정위 회의가 몇 번 있었다고는 들었는데, 김 감독을 소환해 이야기를 나눈 건 저번 주가 처음이었다"라고 밝히며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데, 공정위가 급히 징계를 내린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중징계는 징계는 당사자와 변호인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이미 징계안을 확정하고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며칠만에 발표한 꼴"이라고 이야기한 임상혁 변호사는 "e스포츠 외 기존 스포츠 산업에서도 형식적인 징계 절차로 인해 선수단이 제대로 구제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다"라고 덧붙이며 본 징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의 징계에 따라 김대호 감독은 2020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5월 14일까지 5개월간 한국e스포츠협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정지되고 협회 등록이 거절되며, 각종 대회의 로스터 등록이 불가함은 물론 지도자(감독)로서의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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