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게임 뛰면, 프로게이머 못한다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120개 |



대리게임 등 범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e스포츠 선수로 활동할 수 없게 하는 법이 발의됐다. 선수 제한을 프로게임단이나 종목사 판단에 그치지 않고, 법적으로 못 박는 데에 의미가 있다.

4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범법 행위를 한 사람의 e스포츠 선수 활동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용기 의원실 관계자는 "대리게임은 공정한 경쟁을 해쳐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이나, 현행법은 이들이 처벌받은 경우에도 e스포츠 산업 참여에 대한 제지가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대리게임과 핵, 오토 등 불법 프로그램에 관한 의무를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자의 경우 일정 기간 e스포츠 선수로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게임 및 불법 프로그램에 관한 의무를 저버린 사람은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e스포츠 선수가 될 수 없다. e스포츠 단체는 의무를 저버린 사람이 e스포츠 선수일 경우 지체 없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시정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대리게임팀을 운영하고서, 경기 출장 정지 처분만 받은 채 현역 프로게이머로 활동하는 사례가 있다. 다만, 처벌 소급 적용 금지 원칙이 있다. 따라서 해당 선수가 현역 생활을 그만두게 될 가능성은 낮다. 개정안 통과 이후 같은 경우가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기 의원은 "e스포츠도 스포츠의 영역인만 큼 페어플레이와 스포츠 정신이 중요하다"며 "그런데 경쟁의 틀을 깨는 대리게임, 핵/오토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자유롭게 들어와 선수를 한다면 ‘공정한 경쟁’을 지켜야 한다는 윤리 의식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e스포츠 씬에서 스포츠 정신이 지켜질 수 있도록 법률로서 확고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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