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국감] 류호정 의원 "메타버스 속 게임도 게임이다"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20개 |


▲ 류호정 의원이 발언대에 있는 김대욱 대표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 류호정 의원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메타버스 속 게임도 게임물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게임산업법 관리를 촉구했다.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류호정 의원은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질의했다. 질의에서는 네이버제트가 운영 중인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내 게임 콘텐츠가 '게임산업법'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 설전이 오갔다.

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 일 네이버제트가 게임위로부터 안내받은 제페토 내 ‘일부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 안내를 받았다. 이후 문체부, 게임위 등 게임 관련 정책 집행 및 심의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등급 분류 대상 안내 등의 소통 경과가 있었으나, 네이버제트는 지속적으로 관련사항을 과기부와 협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한 류호정 의원의 "특정 콘텐츠가 게임물인지 아닌지,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는지 실무적 판단은 누가 하나?"는 질문에, 김대욱 대표는 "게임물관리위원회"라고 답했다.

류 의원은 국정감사장 내 모니터로 제페토 내 게임과 일반 게임 콘텐츠를 비교하며 "제페토 등 특정 플랫폼 안에서 소비되는 것과 상관없이 게임은 게임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대욱 대표는 "일반적으로 게임이라고 하면은 게임을 플레이하는 대상을 가지고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획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며 "제페토 내 게임 콘텐츠는 게임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류 의원은 "매출 목적인 것과 게임 목적인 것은 관계가 없다"라며 "비영리 목적이어도 게임은 게임이고, 교육이 목적이어도 교육용 게임으로 부른다"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김대욱 대표의 발언을 "궤변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페토 내 저작권이나 디지털성범죄 등 타법 규제는 받으면서, 게임산업법만 예외로 해야 하는 이유가 보이질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준비 중인 ‘메타버스 내 콘텐츠와 게임물 간의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미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콘텐츠는 구분이 가능하다"라며 "유저들도 이미 일반콘텐츠와 게임을 다 구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메타버스 콘텐츠가 게임업체들이 확장하기 좋은 영역임을 고려하면, 네이버제트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되는 방안이 유효하다는 것이 류호정 의원 지적이다.

이어 류호정 의원은 "제페토의 이용자 중 70%는 청소년이다"라며 "게임산업법은 청소년 이용자를 보호해 주는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페토에는 전체, 또는 12세 이용가에 준하는 기준으로 검수하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다"라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되는 것이 청소년 이용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플랫폼 운영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대욱 대표는 "정부 의견을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류호정 의원은 박보균 문체부 장관에게 "신산업 육성을 핑계로 현재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안 된다"라며 "게임은 게임, 다른 잣대로 특혜를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콘텐츠를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장관은 따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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