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TF 조희선 "랜덤박스 최저확률 규제해야"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12개 |


▲ 조희선 씨 논문 발췌

'확률형 아이템 TF'에서 이용자 대표를 맡은 조희선 씨가 과거 논문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 한도(최저 확률)를 규제해야 한다"라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합리적 제도화를 위한 민관협의체'(이하 확률정보공개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및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이를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반영하기 위해 업계·학계 등을 포함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2019년 한국게임학회에 제출된 논문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 이중랜덤박스의 구조와 규제에 대한 연구'를 보면, 조 씨는 "이중랜덤박스는 사행성이 있는 판매 전략이 될 수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인 자율규제안의 재적용, 모니터링단의 전문성 강화, 게임사의 자발적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조 씨가 논문에서 자율규제안의 재적용을 주장했지만, 2019년 당시 정부와 국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에 대한 공식 논의는 없었다. 시기를 고려하면 조 씨의 주장은 법제화 반대보단 당시 자율규제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 조희선 씨 논문

조 씨는 이중랜덤박스를 대표적 자율규제 회피안으로 봤다. 그는 "이중랜덤박스란 두 번의 가챠를 거쳐 최종 보상물을 획득하여야 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구조를 뜻한다"라며 "이중랜덤박스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게임은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게임 내에 표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두 번의 가챠를 통해 아이템을 획득하여야 하므로 최종 보상물을 얻을 확률은 표기된 확률보다 훨씬 낮아지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확률형 아이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조 씨는 △게임사가 이중랜덤박스를 지양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 한도를 규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국내 게임의 경우 게임사들의 과도한 수익성 추구로 인한 윤리적 문제가 선정성, 차별화 부족 등의 문제와 결합된다면 향후 이러한 게임이 유저들에게 외면받게 됨에 따라 게임산업의 성장 지속성을 위협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게임에서 얻기 어려운 아이템을 확률형 아이템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은 유저가 0.41667%와 같은 적은 확률에도 불구하고, 획득 가능성을 믿고 구매하도록 하는 사행적 특성이 있는 판매 전략이다"라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 한도 규제를 통한 해결책을 마련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희선 씨는 문화체육관광부 MZ 드리머스 일원이다. 드리머스는 문화 분야 현장의 목소리와 청년의 시각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지난 12월에 문화·콘텐츠·체육·관광 각 분야에서 선발된 자문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조희선 씨는 확률형 아이템, 핵(Hack) 프로그램 사용 등을 주제로 논문을 저술한 이력을 살려 TF에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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