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리니지2M 프로모션 소송, 법원 "유저 측 증거 부족"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7개 |



법원이 '프로모션 소송'에 대해 "엔씨소프트가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유저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부산지법 민사제8단독(부장판사 조현철)은 30일 오전, 리니지2M 유저 381명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프로모션 의혹'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유저 측)는 "피고(엔씨소프트)가 유저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일부 BJ와 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에게 이 사건 게임 홍보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약관으로 인정되는 개입금지의무를 위반하고, 원고들이 불필요한 아이템 등을 구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원고들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어 "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하였으면서도, 이를 숨김으로써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게임의 일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게임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게임으로 신뢰하고 유료컨텐츠를 구입하도록 기망했다"며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게임산업법에 반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하고 BJ가 이를 이용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하는 것에 대해 고액의 보수 지급 △해당 BJ가 리니지2M을 중단하기까지 아이템 구매 등의 비용으로 거액을 사용 △원고들을 포함한 게임이용자들에게 이 사건 프로모션계약의 조건이나 보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 등이다.

그러나 법원은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엔씨소프트가 중립의무나 질서를 유지할 의무 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아이템 구매 등에 관한 게임이용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해당 BJ가 엔씨로부터 받은 광고료로 새로운 아이템을 구입해 게임 내 균형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 것에 "엔씨는 프로모션 계약에 따른 광고료 지급의무를 이행하였을 뿐"이라며 "엔씨가 광고료를 어떤 용도로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관하여 관여할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약관 위반에 대해서 법원은 "엔씨에게 게임에 대한 중립의무가 있다거나 프로모션계약 체결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엔씨소프트가 게임의 질서를 훼손한 게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엔씨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단 원고 주장에 대해 법원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게임으로 신뢰하고 유료컨텐츠를 구입하도록 기망하였다거나,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및 게임산업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프로모션 계약의 존재 여부가 이용자들의 확률형 아이템의 구매에 있어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이유 없어서 기각했다.

소송 결과에 대해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승소한 것과 별개로 이용자분들과 소송까지 진행된 점에 대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용자분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게임 서비스 과정 전반에서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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