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 재발의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13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은 1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조작과 '컴플리트 가챠' 방식을 금지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병기 의원

이번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얻은 아이템을 모아 새로운 아이템을 획득하게 하는 이른바 '컴플리트 가챠' 방식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원문: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을 게임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작하는 행위와 확률형 아이템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아이템을 모아 새로운 게임아이템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금지함)

개정안은 게임사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확률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확률 정보 공개의 진실성이 의심될 경우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게임머니 등으로 획득하는 2차 콘텐츠에 대해서도 교환·환급 등 이용자 보호 방안을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서비스 중단 시 보상 조치를 제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나 확률 조작, 컴플리트 가챠 방식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건전한 이용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당 유동수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컴플리트 가챠를 원천 금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방식의 폐해가 사행성게임물과 동등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이 입법정책적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실태조사나 실증연구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게임사 사업모델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 유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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