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게임 서비스 전문기업 주식회사 게임덱스(대표 배준석)가 중국 대표 게임사 즈롱게임즈(ZLONG GAMES)와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25년 9월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한국 게임 시장 내 법규 준수 및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이번 MOU 체결은 국내에서 오는 10월 23일 시행 예정인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에 따라, 해외 게임사가 한국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게임덱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즈롱게임즈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에 대한 법률 조항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상호 논의 할 예정이다.
특히 게임덱스는 그동안 즈롱게임즈의 대표작들을 국내에 성공적으로 서비스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랑그릿사」, 「라플라스M」 등 다양한 타이틀의 운영과 고객 지원을 담당하며 한국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이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이번 MOU는 이러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즈롱게임즈는 「랑그릿사」, 「라플라스M」 등 글로벌 흥행작을 선보인 중국 대표 게임사로,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덱스 배준석 대표는 “이번 MOU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서비스 정착을 돕고, 동시에 이용자 보호와 신뢰할 수 있는 운영 환경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해 건전한 게임 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게임덱스는 2016년에 설립된 게임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중국, 대만,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퍼블리셔 및 개발사들에게 △게임 번역 △게임 운영 △게임 품질관리(QA) △게임 마케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그동안 총 100여 협력사와 함께 200여 개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오랫동안 즈롱게임즈 뿐만 아니라 텐센트, 빌리빌리, 바이트댄스 등과 같은 해외 대형 게임사의 한국 진출을 함께 해왔으며, 게임 아이템 환불 이슈 대응, 각종 유저 CS 대응, 등급 분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대응 등 운영 전 과정에 대한 책임 수행 사례를 축적해왔다.
게임덱스는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시행 전에 법률 이슈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게임 전문 법무법인과 로펌과 함께 단순한 업무협약이 아니라 관련 상품 및 솔루션을 출시하여 향후 글로벌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제도를 선도적으로 준수하며, 더 많은 해외 게임사들이 한국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