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전부개정]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게임진흥원'이 설립된다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28개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24일 대표 발의한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따라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대체할 '게임진흥원' 설립이 추진된다. 게임진흥원은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게임진흥원이 설립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문화 및 산업의 진흥과 이용자 보호·지원을 위해 법인 형태의 게임진흥원을 설립한다. 진흥원 설립을 위해 문체부 장관은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된 '진흥원설립추진단'을 설치하며, 추진단이 정관 작성 등 설립 사무를 처리한다.

진흥원의 업무 범위는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을 넘어 게임 산업 전반을 아우른다. 주요 업무는 ▲게임 문화·산업 진흥 정책 연구 및 기획 ▲게임 이용자 보호 사업 ▲게임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지원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평가 ▲제작·유통 활성화 및 창업, 해외진출 지원 ▲이스포츠 활성화 및 국제교류 증진 등 산업 진흥에 관한 포괄적인 사업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규제 업무도 수행한다. ▲디지털게임의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자율등급분류사업자 관리 ▲불법 광고·선전물에 대한 시정권고 대상 여부 판단 ▲업계 자율규제 준수 여부 확인 등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역할도 담당한다.

특히 진흥원은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등급분류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는다. 자율등급분류사업자가 내린 등급분류 결정에 대해 직권 또는 문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등급을 재분류하거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어, 자율규제에 대한 공적 책임을 확보하는 장치로 기능하게 된다.

진흥원 내부에는 불법게임 유통 방지를 위한 '게임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게임의 사행성 여부를 확인하고, 아케이드 게임 등 '특정장소형게임'의 등급분류(전체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전담한다. 위원회의 회의록은 영업비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투명성을 높였다.

개정안 부칙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폐지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모든 권리·의무, 재산 및 직원은 게임진흥원이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게 된다.

게임진흥원 설립은 그간 분리되어 있던 산업 '진흥'과 '관리·규제' 기능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게임을 단순 규제 대상이 아닌, 체계적인 지원과 건전한 성장이 필요한 핵심 문화 산업으로 바라보는 정책적 시각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독립된 법인으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보다 일관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게임 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진흥원은 산업계와 이용자 사이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이용자 보호라는 공적 책임을 조화시키는 중추 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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