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전부개정] 족쇄 '마케팅금지법'…규제 완화로 풀리나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3개 |
게임업계의 마케팅을 위축시켰던 '마케팅금지법' 규제가 '디지털게임'에 한해 완화될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은 기존 '게임물'의 개념을 '디지털게임'과 '특정장소형게임'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C, 모바일, 콘솔 게임 등은 디지털게임으로, 아케이드 게임 등은 특정장소형게임으로 구분하여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받는 경품 제공 금지 완화 조항 역시 '디지털게임'에만 해당된다.

현행법은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포괄적 조항으로 사실상 모든 마케팅을 막는 '마케팅금지법'으로 불려왔다. 이는 다른 산업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디지털게임에 한해 원칙적으로 경품 제공을 허용하되,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금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한다.

지난 5월 한국게임산업협회 이한범 운영위원장은 경품 규제가 완화되면 이벤트 및 마케팅 활성화를 통해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산업의 성장과 다양성을 촉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규제가 과도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상태다. 지난 정부 국무조정실 역시 보고서를 통해 경품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하며, 사행성 조장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 전환을 제안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경품 제공을 허용하되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앞서 같은 당 박용갑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안 역시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품 제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P2E(Play to Earn) 게임 허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조승래 의원과 박용갑 의원의 개정안 모두 P2E의 핵심인 환전 금지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박용갑 의원 안은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과 연계한 경품 제공 ▲가상자산이나 NFT(대체불가토큰) 제공 ▲사행성 모사 게임에서 경품 제공 등을 금지 행위로 명시하며 마케팅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디지털게임과 특정장소형게임을 분리하면서 규제를 완화해 주려는 취지"라며 "경품 제공 완화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입법 논의 과정에서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 법무법인 화우 김종일 게임센터장

법무법인 화우의 김종일 게임센터장은 이번 개정안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설명하며, 특히 P2E 게임 소송의 핵심 논리가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센터장은 먼저 현행 게임산업법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법은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한다.

문제는 법원의 판례가 '경품 제공' 자체를 '사행성 조장'과 동일시해왔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해당 조항은 사실상 모든 종류의 경품 마케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전면 금지법'으로 작용해왔다.

김 센터장은 "이 조항은 자유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마케팅 수단을 금지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반경쟁적, 한국 특유의 규제였다"며 "국내외 사업자들로부터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전부개정안은 게임물을 '디지털게임'(온라인·모바일 등)과 '특정장소형게임'(아케이드 등)으로 명확히 분리하고, 논란의 중심이었던 경품제공 금지 조항을 특정장소형게임에만 적용하도록 한정했다.

이는 PC와 모바일 등 디지털게임 분야에서는 해당 규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게임업계는 비로소 다른 산업과 동등한 수준에서 자유로운 경품 마케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맞게 된 것이다.

김 센터장은 이번 변화가 P2E 게임 소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법원이 P2E 게임의 등급분류를 거부하는 결정적인 근거로 삼았던 것이 '경품제공 금지' 조항이었기 때문이다.

P2E 게임에서 획득하는 가상자산이나 NFT를 '경품'으로 해석하고, 이를 제공하는 행위가 법 위반이라고 판단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게임에는 더 이상 이 논리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김 센터장은 "법원은 앞으로 '경품제공 금지'가 아닌 '환전업 금지' 조항 등을 새로운 근거로 제시하며 등급 거부 처분의 타당성을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즉, P2E 규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의 핵심 쟁점이 '경품 제공'의 위법성 여부에서 '게임 시스템이 불법 환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옮겨가게 된다는 분석이다.

김 센터장은 "온라인에서 경품 규제가 합리화되더라도, 정부는 여전히 환전업 금지 조항이나 사행성 확인 제도 등을 통해 사행성을 통제할 수단을 갖고 있다"며 "다만 P2E 게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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