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4일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조승래 의원은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율촌은 조승래 의원의 전부개정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용민 변호사는 개정안의 주요 취지가 "변화하는 게임 산업 및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조목조목 분석하며 규제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강조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개정안은 기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명칭을 '게임 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률 용어 '게임물'을 '게임'으로 바꿨다. 게임의 정의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된 디지털 콘텐츠'로 명확히 했다.
가장 큰 변화는 규제 방식의 전환이다. 개정안은 '게임 진흥원'을 신설해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그 산하기관으로 두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게임위의 역할은 기존의 포괄적인 심의 기능에서 사행성 확인 등 불법 게임 유통 방지 업무로 축소된다.

게임 등급 분류는 '특정 장소형 게임'(아케이드 게임)과 '디지털 게임'으로 이원화된다. 특정 장소형 게임은 기존처럼 위원회가 등급 분류를 담당하지만, 디지털 게임은 구글, 애플 등 민간의 '자율 등급 분류 사업자'가 심의를 맡게 돼 민간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로 불렸던 '선택적 게임시간제'가 폐지되고,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 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가 사라지는 등 불필요한 규제가 완화됐다. 디지털 게임에 대한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이 삭제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법안의 문언상으로는 디지털 게임의 경품 제공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게임 결과물의 환전 금지 조항은 여전히 유지돼 P2E(Play to Earn) 게임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용자 보호 조항들도 다수 포함됐다. 불법 핵 프로그램을 '상습적으로' 사용해 다른 이용자에게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이용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저작권법 위반이 등급 분류 취소 사유에 추가됐다.

황정훈 변호사는 "과거 '바다이야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을 특정 장소형 게임에 국한하며 자율 등급 분류를 기본으로 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황 변호사는 "영화나 음반 산업이 사전 검열 폐지 이후 한류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된 것처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임 역시 핵심적인 한류 콘텐츠 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다. 황 변호사는 "집권 여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안 중 하나이고,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주된 골자는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디지털 게임에 대해 진흥원이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한 참석자는 "위원회 형태가 아닌 독임제 행정기관인 진흥원이 내용 규제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 장소형 게임 사업자가 사행 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의무화한 조항은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