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찬반 논쟁 넘어 '입법 일원화'로 해법 찾아야"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2개 |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쟁에서 벗어나, 상충하는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는 입법 방향이 모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9일 '이슈와 논점' 리포트를 통해 체계적인 진단도구 마련, 중립적 연구 강화, 법령 간 충돌 조정, 점진적 제도화 등을 통해 게임이용장애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한민국 국회 소속의 독립적인 입법지원기관이다.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특정 정당이나 교섭단체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연구 및 분석을 수행한다.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최신 국내외 동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된다.

현재 국내에서는 게임이용장애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 건강 보호와 치료체계 확립을 위해 질병코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문체부는 산업 위축과 부정적 낙인효과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의 배경에는 게임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의 법률들이 자리 잡고 있다. '통계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은 게임을 중독 유발 요인으로 보고 규제와 부담금 부과의 근거로 삼는 반면, '게임산업법', '이스포츠법' 등은 게임의 문화·산업적 가치를 강조하며 진흥과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보고서는 이처럼 입법 취지가 충돌하는 법령들을 정비하기 위한 '진흥과 규제의 일원화'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법령 간 우선 적용 원칙을 명시해 게임의 정의와 가치를 명확히 하고, 사행성 게임이나 중독 이슈는 별도의 특별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규정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중독 유발'의 기준과 측정 방법,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신속한 개별법 제정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점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우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연성법(Soft law)을 개선해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이후 효과를 검증하며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게임업계 스스로 게임이용장애 유발 요소를 줄이고 건전한 게임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중립적 연구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코드 도입 여부에 대한 이분법적 논쟁을 넘어, 진흥과 규제를 아우르는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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