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국감] 정연욱 "인디게임이 영화 아바타보다 심사료 비싸"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2개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낡은 심사비 체계를 유지하며 인디게임 개발자 등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23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영화보다 비싼 심사비, 중복 심사, 환불 부재 등으로 '심사기관이 아니라 장사기관'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관위가 창작자를 지원하기는커녕 심사비로 생태계를 옥죄고 있다"며 "사실상 '게임물장사위원회'가 됐다"고 말했다.

게관위는 현재 PC·콘솔용 게임 1개 심사에 부가세를 포함해 356만 4천원을 받는다. 반면 제작비 5천억원 규모인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낸 심사비는 228만원이다. 정 의원은 "수천억 원이 들어간 상업영화보다 방 한 칸에서 만든 인디게임이 더 많은 심사비를 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현재 심사비는 기본료 36만원에 이용형태 계수, 장르 계수, 한글화 여부 등을 적용해 책정된다. 300MB 이하를 기준으로 한 20년 전 온라인게임 분류방식도 여전히 쓰이고 있다. 정 의원은 "요즘 PC게임 중 300MB 이하가 얼마나 되느냐"며 "시대가 바뀌었는데 기준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심사비 부담으로 게임 개발자 커뮤니티에는 "1,000원짜리 게임을 올리려면 심사비 160만원", "차라리 한글을 빼고 외국어로만 출시하겠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정 의원은 "심사비 때문에 개발을 접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위원장이 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게관위는 플랫폼별로 등급을 다시 매기도록 해 PC에서 심사받은 게임이라도 콘솔에 출시하려면 300만원을 다시 내야 한다. 심사가 반려될 경우 환불은 없으며, 재심사 시 비용의 75%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기본 심사비 45만원에 출장심사 비용이 추가된다. 게관위는 부산에 위치해 있음에도 부산·울산·경남 지역 업체에 50만원, 서울·경기·강원·제주에는 90만원을 추가로 청구한다. 정 의원은 "부산에 있는 기관이 부산 업체를 심사하러 가면서도 50만원을 더 받는다"며 "이미 일비·식비·교통비를 지급받는데 또 업체에 비용을 청구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게관위는 한 번도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고친 적이 없다"며 "게관위를 아예 폐지하자는 법안이 나온 것도 위원회가 스스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임 산업은 20조 규모의 수출 산업이 됐는데 제도는 2000년대 초에 멈춰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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