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이 영국 독점금지법 소송에서 앱 배포 및 인앱 구매에 대해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 이유로 패소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각으로 23일, 영국 경쟁항소법원(CAT)는 런던 킹스칼리지의 학자 레이첼 켄트와 법률 회사 하우스펠드가 아이폰-아이패드 사용자 수백 명을 대리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켄트와 하우스펠드는 애플이 30%의 수수료로 터무니 없는 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으며, CAT는 애플이 2015년 10월부터 2020년 말까지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개발자들에게 과도하고 불공정한 가격을 부과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CAT는 특히 앱 개발자들이 앱 구매에 대한 적정 수수료(17.5%)와 애플이 부과한 수수료(통상 30%) 사이의 차이만큼 초과 청구되었으며, 이 초과 청구액의 50%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최대 15억 파운드(약 2조 8,700억 원) 규모로 평가되며, 애플은 거액의 손해 배상금에 직면할 수 있다.
애플은 판결 직후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애플 대변인은 "앱스토어가 개발자들이 성공하도록 돕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장소를 제공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판결이 '활발하고 경쟁적인 앱 경제에 대한 결함 있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다음 달 심리에서는 손해 배상액 산정 방식과 애플의 항소 허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엑솔라의 크리스 휴위시 사장은 게임 인더스트리와의 인터뷰에서 "애플의 30%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개발자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다"며, 만약 판결이 유지되면 애플의 몫이 낮아져 개발자 수익 증대와 인앱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휴위시 사장은 또한 이번 판결이 "대체 결제 시스템 및 배포 방법에 대한 요구를 강화해 iOS 생태계에 대한 애플의 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전 세계적인 규제 압력을 강화하고 모바일 게임 개발자들이 혁신에 재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애플은 한국에서도 지난 2023년 인앱결제 강제 등 부당행위를 이유로 205억 원 과징금 및 시정 조치안을 통보 받았으나, 방통위 상임의 부재 및 애플의 이의 신청으로 인해 제재가 확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애플코리아 측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마크 리 애플코리아 사장은 애플 인앱결제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질의에 "애플은 개발자들에게 엄청난 가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앱 생태계를 통해 2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만 답했다. 또한 과징금 처분 시 행정소송 계획과 국내 개발자 및 국민에 대한 사과 의향을 물었을 때에도 "애플은 항상 법을 준수해왔다", "항상 개발자들을 존중해왔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며 끝내 사과를 거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