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거절된 특허는 닌텐도가 2024년 9월 '팰월드' 개발사 포켓페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청한 것이다. 이는 캐릭터를 소환해 적과 싸우게 하는 게임 방식에 관한 기술로, 닌텐도가 소송에서 침해를 주장한 3가지 핵심 특허(제7545191호, 제7493117호, 제7528390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일본 특허청은 10월 30일,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미 공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행위"라며 독창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특허청은 '아크: 서바이벌 이볼브드(ARK)'를 선행 기술의 직접적인 사례로 언급하며, ▲조준점을 적 캐릭터에 맞추는 것 ▲'포드'라는 사물을 던지는 것 ▲포드에서 전투 캐릭터가 등장해 싸우는 방식 등이 닌텐도가 신청한 내용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몬스터 헌터 4', '크래프토피아', '포켓몬 고' 등 다수의 게임이 선행 사례로 함께 제시되었다.
닌텐도는 '팰월드' 출시 이후인 2024년 2월, 3월, 7월에 걸쳐 기존 특허를 세분화하는 '분할 출원'을 진행하며 소송을 준비해왔다. 이는 '팰월드'의 유사 시스템을 정밀하게 겨냥하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번 특허권 기각으로 닌텐도가 법정에서 내세울 핵심 근거 중 하나가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닌텐도는 60일 이내에 이번 결정에 대한 의견서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