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재)게임문화재단의 지점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는 기존 PC·콘솔 게임물의 '전체·12세·15세 이용가' 등급분류 업무에 더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추가 위탁된 업무는 PC·콘솔 게임물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및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수리 등이다.
등급분류 업무는 2025년 11월 1일부터, 내용수정신고 업무는 12월 1일부터 위탁 시행된다.
이에 따라 10월 31일까지 게임위에 접수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신청 건은 게임위가 처리하며, 11월 1일 신청 건부터 GCRB가 담당한다.
수탁 기간은 2025년 10월 24일부터 2030년 5월 22일까지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을 모사한 게임물은 위탁 대상에서 제외되며 현행대로 게임위가 등급분류를 수행한다.
게임위는 업계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 이관을 상세히 안내했으며, 원활한 이양을 위해 GCRB 실무자와 등급위원을 대상으로 청소년이용불가 기준에 대한 집중 교육을 실시한다.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은 "민간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민간 등급분류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게임진흥종합계획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가 민간으로 추가 이양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