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서버에 선제타격, 김승수 의원 '오펜시브 시큐리티' 제안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날로 고도화되는 불법 사설서버 문제 해결을 위해 '오펜시브 시큐리티' 제도 도입이 제안됐다. 이는 기존의 방어적 조치를 넘어 수사기관이 범죄가 이뤄지는 서버 자체를 무력화하는 적극적 방어 개념이다.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오펜시브 시큐리티'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응이 저작권 침해 신고 접수나 사이트 차단 요청 등 사후적 조치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장준원 전문위원은 '오펜시브 시큐리티'가 수사기관이 범죄 시스템에 직접 개입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범죄자를 추적, 검거하는 것을 넘어 서버 자체를 무력화하고 범죄 조직의 비즈니스 모델을 파괴하는 방식이다.

장 전문위원은 "장기간 진전이 없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서버에 직접 개입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서버 내부에 들어가면 범죄 조직의 전체 구조와 사업 모델을 파악해 일망타진이 가능하고, 보안이 허술한 조직에 지속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침입'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피해 기업이 조사를 위해 서버에 접근하는 행위조차 위법이 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장 전문위원은 새로운 입법보다 기존 사법 체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다른 수사기법이 통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보충성 원칙),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며 미국, 네덜란드 등의 사례를 들었다.



▲ 자료: 법무법인 화우

화우 설지혜 변호사는 "현행법 조항이 너무 광범위해 민간 기업이 자신을 방어하는 대응조차 불법이 될 수 있다"며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에 예외 규정을 신설해 민간 차원의 정당방위적 대응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측은 김승수 의원의 의견에 공감하며 "한국형 오펜시브 시큐리티 시스템 도입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불법게임 사설서버 조사를 진행하고 수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게임업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제도적 한계 보완 작업에 게임위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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