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이용약관 개정..."콘솔 추가, 계정 수 확대"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1개 |
엔씨소프트가 오는 12월 22일부로 게임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한다고 13일 안내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콘솔 출시 등 멀티플랫폼 서비스 환경을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플랫폼' 및 '오픈마켓' 관련 용어를 신설하고, 1인당 보유 가능 계정 수를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된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에는 '플랫폼'과 '오픈마켓' 항목이 추가됐다. '플랫폼'은 PC, 모바일 기기 외에 '콘솔 게임기, VR 등' 다양한 기기를 통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환경으로 정의됐다. '회사'의 정의 역시 기존 '온라인 또는 모바일 기기'에서 '콘솔 게임기 등'을 추가하여 서비스 범위를 확장했다.

이는 기존 PC, 모바일 중심의 약관을 넘어, 이미 게임이 출시된 콘솔 등 다양한 기기에서의 서비스 환경을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약관 전반에 걸쳐 '콘솔 게임기' 관련 내용이 명시됐다. 회원의 관리 책임, 회사의 정보 수집, 회사의 면책 조항 등에 '콘솔 게임기'가 추가됐다.

또한 제26조(대금결제)는 '제3자의 서비스를 통한 대금결제'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외부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 이용 시 해당 사업자의 정책을 따르도록 했다. 과오납금 환급 역시 외부 플랫폼 사업자를 이용한 경우 해당 플랫폼의 환급정책에 따르도록 조항이 신설됐다.

또 다른 주요 변경점은 1인당 계정 보유 한도의 확대다. 기존 약관에서는 10개 이상의 계정(ID)을 보유한 경우 이용신청 승낙이 거부될 수 있었으나, 새 약관에서는 이 기준이 30개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 외에도 이용계약 신청 방식이 '이용신청서 작성' 에서 '플랫폼별 초기 화면' 등으로 변경됐으며, 외부 플랫폼을 통한 이용신청 시 플랫폼에 등록된 정보 수집에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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