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게임, 낡은 규제 벗고 문화로"...국회 토론회 개최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4개 |
'바다이야기' 사태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게임을 문화 산업으로 재정의하려는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법안의 취지인 '게임의 문화적 가치 제고'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다시금 P2E 허용 여부, 게임물관리위원회 인력 승계 등 민감한 사안에서는 쟁점이 부각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무슨 내용을 담았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각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의원이 직접 발제자로 나서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현행 게임산업법은 2006년 제정 당시 '바다이야기'라는 사회적 이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며 "명칭은 진흥법이지만 실제로는 사행성 규제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제는 게임이 극단적 인식이 아닌, 쉽게 접하는 오락이자 새로운 기술과 결합된 콘텐츠라는 인식에 기반해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며 전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법명을 '게임산업진흥법'에서 '게임 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문화적 요소를 강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핵심적인 규제 체계 변화는 게임을 '디지털 게임'과 '특정 장소형 게임'(아케이드 게임)으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디지털 게임에 대해서는 게임 시간 선택제(셧다운제) 폐지,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 인증 의무 폐지 등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특정 장소형 게임은 기존의 사행성 규제를 유지한다.

거버넌스 개편으로는 현행 게임위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 분야 업무를 통합해 '게임진흥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중소·인디게임사 지원 근거 마련, 불법 사설 서버·핵 사용자 처벌 강화,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강화 등도 포함됐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법안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인 보완점을 제시했다.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은 "이번 개정은 완화가 아닌 '규제 합리화'이자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장소형 규제와 콘텐츠 규제를 분리하는 것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벗는 것"이라며, 게임 진흥원 강화가 "국가 전략 산업화 목표 설정에 유리한 체제를 갖추는 것"이라고 긍정했다.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개정안에 저작권 침해 게임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간 것이 고무적"이라며 "외국 게임사가 저작권 확보 서류를 내지 않으면 등급 분류를 거부할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 측 토론자로 나선 문화체육관광부 최재환 게임산업과장은 신중론을 제기했다. 최 과장은 "개정안의 취지와 진흥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진흥과 규제 기능을 한 기관(게임진흥원)으로 통합할 경우 균형 있는 정책이 될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과장은 "디지털 게임이라 하더라도 사행성을 모사한 게임은 일반 전체이용가 게임보다 사행성이 더 가깝다"며,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확실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법안의 쟁점들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철우 변호사가 "디지털 게임의 '경품 금지 조항'이 폐지되면 MMORPG 같은 P2E 게임이 '환전 금지 조항'으로도 의결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센터장은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이 삭제된다고 P2E가 빛을 보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은 모종의 새로운 논리를 발견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2006년 도입된 '환전업 금지 조항'은 사행성 게임물 자체뿐 아니라 '게임을 사행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며, 법원이 경품 조항 대신 이 환전업 금지 조항을 통해 P2E의 사행성을 규제할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측했다.

한 P2E 사업자가 "왜 한국에서만 유독 P2E 시도가 막히느냐"고 묻자, 조승래 의원은 "사행성, 청소년 보호와 연결된 부정적 선입견이 새로운 시도를 차단하고 있다"며 "새로운 신뢰 기반 위에서 다양한 시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게임위 인력 승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정안 부칙에 기존 게임위 직원이 신설될 게임 진흥원에 그대로 간다는 조항이 있다. 이용자들의 불신이 높은데 '인적 쇄신' 없이 유저들이 납득할 수 있는지에 조 의원은 "노동법상 당연히 고용 승계를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분들도 생계를 책임져야 할 생활인들이며 권리는 보호받아야 한다"며 "새로운 기구에서 제대로 정리된 역할을 부여받는다면 역할을 더 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e스포츠 진흥 체계가 분리된 이유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민주당 게임특위 1기에서 '게임e스포츠진흥위원회' 설치를 논의했으나 이번 전부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별도 개정안으로 문체부장관이 진흥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그쳤다.

조 의원은 "e스포츠 진흥위원회의 격을 어떻게 설정할지, 부산의 e스포츠 진흥재단 공약 등과 어떻게 묶을지 등 별도로 더 논의가 필요한 주제"라고 설명했다.

조승래 의원은 "이번 개정안 논의 과정을 통해 게임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게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는 출발점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부를 얻으려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며 "조금씩이라도 전진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실용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게임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토대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행히 대통령과 정부 당국을 비롯해 게임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개선된 것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선된 인식을 토대로 아케이드 게임을 포함한 업계 전반의 균형 성장을 위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법안은 향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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