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진흥원 신설 신중 검토"…사실상 '반대' 의사 표명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2개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게임진흥원 설립뿐만 아니라 규제 체계 개편과 등급분류 권한 이양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주무 부처의 우려가 상세히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행 '게임물'이라는 용어를 '게임'으로 변경하고, 이를 '특정장소형게임'과 '디지털게임'으로 구분하여 규제 체계를 이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아케이드 게임에 적용되는 강력한 규제와 온라인·모바일 게임에 필요한 산업 진흥 정책을 분리하여 운영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이원화 구조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문체부는 디지털게임 중에서도 웹보드 게임이나 소셜카지노처럼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 모사 게임'은 별도로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게임이 단순히 디지털게임으로 분류될 경우 사행행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등급분류 제도의 개편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정안은 디지털게임의 등급분류 권한을 민간 '자율등급분류사업자'에게 전면 이양하고, 게임관리위원회는 특정장소형게임만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디지털게임 등급분류를 전적으로 민간에 맡길 경우 사행성 게임에 대한 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불법 사행성 PC방 등에서 유통되는 개·변조 게임이나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 여부를 민간 사업자가 직접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등급분류 민간 이양 계획에서도 아케이드 게임과 사행성 모사 게임은 제외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디지털게임이라 하더라도 사행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인 위원회가 직접 등급분류를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특히 문체부는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인 '게임진흥원' 설립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통상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제시하는 '신중 검토' 의견은 사실상 해당 법안 내용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통용된다.

문체부는 반대 이유로 진흥과 규제 기능의 혼재를 꼽았다. 진흥원 내에 규제 기구인 게임관리위원회를 두는 구조는 조직 목표의 상충과 업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 기능은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현행 합의제 기구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게임산업은 타 콘텐츠와의 융합이 활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통합 지원 체계 내에서 다루는 것이 효율적이며, 정부의 '1부처 1전문기관' 연구개발(R&D) 방침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법안의 취지는 긍정적이나, 게임진흥원 설립 및 관리·감독 권한 재배분, 이원화 규제 구조 등은 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책임 소재를 고려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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