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의원, 확률형 아이템 위반 시 '최대 10억원' 과징금 부과 법안 발의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17개 |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게임특별위원장)이 23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사에 대해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공급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유통한 자에게는 매출액의 3% 이하 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는 현행법의 제재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안 제38조의2 신설 조항을 통해 불법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확률 정보를 미표시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업계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거짓 표시로 얻는 기대 수익이 벌금 등 불이익보다 월등히 커 법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 16일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게임 산업 관련 지시 사항과 맥을 같이 한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및 관계 기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확률형 아이템 관련 현황을 보고받으며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당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서태건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가 시행된 지난 8월 이후 27명의 전담 모니터링 인력을 투입해 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했다. 서 위원장은 위반 사항 적발 시 1차 시정 요청 단계에서 약 95%가 처리되며, 불이행 시 시정 권고와 명령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사 의뢰나 차단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년 6개월간 시정 불이행으로 인한 차단 및 수사 의뢰 건수는 8건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현행 절차가 규제 기관이 사업자에게 시정을 사정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가 긴 재판 기간과 낮은 처벌 수위로 인해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며, 기업의 불법 행위 동기가 수익 창출에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할 경제적 제재, 즉 금융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 요구에 불응할 때만 제재하는 방식은 불합리하며, 위반 행위 자체에 대해 즉각적인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당 이익을 원천적으로 박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성회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행정부의 기조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며, 향후 게임사의 확률 정보 조작 행위에 대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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