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언메이스는 항소심 재판부가 다크 앤 다커(Dark and Darker)와 넥슨의 P3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해 저작권 침해 혐의를 벗겨준 점은 환영하면서도, 정황 증거만으로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이언메이스 측 설명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다크 앤 다커와 P3 양 게임을 상세히 비교한 결과 두 게임이 상이하다며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인정됐던 배상액과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아이언메이스 측에 유리하게 조정됐다.
이 판결의 결과로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으로부터 가집행되었던 34억 원을 즉시 반환받았다. 또한 회사 측은 게임 저작권과 매출, 임직원 개인 재산에 대해 내려졌던 가압류 결정들도 모두 취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아이언메이스는 항소심 재판부가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박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자료를 직접적으로 사용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명시하면서도, 최주현 디렉터와 팀원들의 퇴사 과정 및 업무 수행 방식 등 주변부 사실들에 기초한 의심을 토대로 영업비밀 침해 판결을 내렸다.
회사 측은 개발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2022년 1월과 2023년 3월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포렌식 조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조사 과정에서 넥슨의 P3 개발 자료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며, 가처분 법원과 수사기관, 1심 법원 모두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자료를 보유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이 최주현 디렉터 퇴사 직후부터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취해왔고, 다크 앤 다커가 주목을 받자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게시 중단 요청 등 전방위적인 법적 수단을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이언메이스는 임직원들이 넥슨의 영업비밀을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으며 수사 과정에도 적극 협조해왔다고 덧붙였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입장문을 통해 다크 앤 다커는 넥슨의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된 중세 판타지 FPS 익스트랙션 장르 게임임을 재차 강조했다.
아이언메이스는 향후 대법원 상고를 통해 영업비밀 침해 혐의에 대한 결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법적 분쟁을 지속해 정당성을 증명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