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래프톤, 日 자회사 제재로 212억원 충당부채 계상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크래프톤 자회사 ADK 그룹이 도쿄 올림픽 입찰 사태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크래프톤은 2025년 10월 7천80억원을 투입해 ADK 그룹 지분 100%를 인수했다. ADK 그룹은 300편 이상 애니메이션 제작에 참여한 일본 종합광고회사다.

이에 앞서 ADK 그룹 산하 ADK 마케팅 솔루션즈는 2025년 6월 일본 공정위로부터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배제조치처분을 받았다. 배제조치처분은 담합 등 위법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관련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도록 강제하는 일본 경쟁당국의 행정처분이다. 해당 사건은 도쿄 올림픽 및 패럴림픽 테스트 대회 운영 업무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수주 업체를 정해둔 부당 공동행위다.

ADK 홀딩스 우에노 신이치 전 사장 등 관계자들은 도쿄 올림픽 스폰서 계약 특혜를 위해 대회 조직위원회 전직 임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되어 2023년 7월 처벌을 받았다. 도쿄지방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우에노 신이치 전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공정위 제재에 앞서 일본 검찰의 사법 처리가 먼저 이루어졌다.

ADK 마케팅 솔루션즈가 거래처와 맺은 계약에는 회사가 법령 위반 요건에 해당할 경우 거래처가 사전에 정해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일본 검찰 수사 결과와 공정위 행정처분에 따라 거래처의 위약금 청구권 행사 요건이 충족됐다.

크래프톤은 지출 발생에 대비해 당기말 기준 212억4천482만원을 재무제표상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했다. 해당 충당부채 규모는 크래프톤이 ADK 그룹 인수에 투입한 7천80억원의 3% 수준이다. 자회사 제재로 배상 책임이 발생했으나 전체 인수 대금 대비 지출 비중이 작아 모회사의 재무적 감당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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